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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구협의회

제11조 (교구협의회 설치) 교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구협의회를 둔다.

제12조 (기능)
① 교구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의결한다.
1. 교구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교구 내 각종 예배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질병이나 고난 받는 성도의 심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역내실화 및 구역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교구 내 전도와 심방에 관한 사항
6. 제직(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추천에 관한 사항
7. 구역장, 지역장 선임 및 해임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상벌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경조사 및 성도 간 친교활동 등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민일보 보급 확장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구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관리 및 결정·집행한다.
1. 교구운영비, 기도처운영비, 기타 후원금(개인회비 포함) 관리는 교구협의회 의장 명의로 금융계좌(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설하여 교구임원(회계)이 관리한다.
다만, 교구협의회 의장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구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교구임원(협동총무 또는 회계)의 금융 계좌에 대하여 「별표 3호」의 서식에 지구장을 경유, 교구운영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구협의회 금융계좌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교구의 재정 운영과 집행은 교구 임원과 협의하여 교구협의회 의장이 결정, 집행하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 (구성 및 임무)
① 교구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 감사 1인, 총무 1인, 협동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1인을 포함한 교구내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지역장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구역장을 회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교구협의회 공동의장은 소교구장과 교구 내 거주 장로 중에서 지구장의 추천을 받아 본 위원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고, 교구협의회 의장이 교구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교구협의회의장 장로의 임기는 한 지역에서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으며 교구 내 장로로 순환 임명할 수 있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교구의 장로를 임명 파송할 수 있다.
③ 총무는 안수집사 중에서 교구협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교구협의회 결의로 선임하고, 협동총무는 권사중에서 교구협의회 의장이 지명한다. 총무와 협동총무는 의장을 보좌하며 교구협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장로중에서 교구협의회 의장이 지명한다. 서기는 지역장 중에서 교구 협의회 의장이 지명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기록한다.
⑤ 회계는 구성원 중에서 교구협의회 의장이 지명하고 협의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⑥ 교구협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원로장로, 연로장로 및 70세 이상의 안수집사 및 권사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협의회를 지원하고 자문하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⑦ 지ㆍ구역장 및 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단, 교구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4조 (회의소집)
① 교구협의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총무는 제 1항의 경우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 개최일시, 장소, 심의안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는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① 교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교구협의회 개최결과에 관한 사항
2. 교구협의회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구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각종 행사, 회비, 국민일보문서선교 등 기금 일체의 통장 관리는 하나의 계좌로 통일한다. 교구협의회 및 기도처 관련 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제 결재서류) 등은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연1회 교구운영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의 변경은 당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202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