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구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통한 교회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구 및 대교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회헌법 및 특별히 정한 것을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구협의회”라 함은 교구 단위의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모임을 말한다.
2. “대교구협의회”라 함은 대교구 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대교구 단위의 협의회를 말한다.
3. “지구장”이라 함은 대교구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교구운영분과위원회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 장로를 말한다.
4. “간사장로”라 함은 대교구의 실무운영을 위하여 대교구 장로 중에서 지구장이 추천하여 당회장이 임명한 장로를 말한다.
5. 삭제
6. “교구협의회 의장”이라 함은 교구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구장의 추천으로 교구운영분과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 장로를 말한다.
제4조 (실무행정 소속부서와 소관분과위원회) 이 규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실무행정 소속부서는 교무국(담당부서)으로 하고, 소관 분과위원회는 교구운영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장 교구운영위원회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본 위원회 내에 최고의결 및 정책결정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둔다.
제6조 (교구운영위원회 기능) 교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관장한다.
1. 교구 및 대교구, 지/직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교구 및 대교구, 지/직할 협의회에서 발생한 제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상벌에 관한사항
제7조 (교구운영위원회 구성)
① 교구운영위원회는 의장 1인과 당회장이 임명한 약간명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교구운영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부목사ㆍ교무국장ㆍ장로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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