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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교구협의회

제8조 (대교구<지성전·직할성전> 협의회 설치)
① 각 교구협의회 건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교구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교구협의회를 둔다.
② 대교구(지성전ㆍ직할성전)협의회는 대교구장(지성전ㆍ직할성전은 담임목사)과 지구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감사 1인, 간사 1인, 서기 1인, 회계 1인과 교구협의회 의장 및 대교구 소속 전 장로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단, 지성전과 직할성전은 성전 내 기관(자율기관 포함)의 전 교역자와 기관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제8조의2(지구장 및 간사장로의 임기) 지구장 및 간사장로의 임기는 한 지역에서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대교구협의회 기능) 대교구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관장한다. 1. 대교구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대교구내 각종 예배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교구협의회 건의사항 처리 및 실행에 관한 사항
4. 제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추천에 관한 사항
5. 구역장, 지역장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상벌에 관한 사항
7. 국민일보 보급 확장에 관한 사항
8. 대교구내에 발생한 제반 문제점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회의 및 보고) 대교구협의회의 회의와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교구협의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간사는 의장의 명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공동의장이 협의 결정권을 가진다.
4. 서기는 대교구협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차기 협의회 개최 시 낭독 후 보관하고 1부는 간사에게 제출한다. 회계는 매월 회계 결산을 결재를 득하여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공동의장을 도와 원만한 협의회가 되도록 보좌하며, 보고의 책임을 진다.
5. 각종 행사, 회비 등 기금일체의 통장관리는 하나의 계좌로 통일한다. 대교구협의회 및 지/직할성전 관련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제결재서류)등은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연1회 교구운영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